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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표권 부당 이득' 본죽·원할머니보쌈 대표 등 기소

상표권을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나 개인 회사 명의로 등록해 수수료을 받아 챙긴 식품업체 전현직 대표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와 최복이 전 대표, 박천희 원앤원 대표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철호·최복이 본 아이에프 전 현직 대표는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본도시락과 본비빔밥 등 상표를 자신들 이름으로 등록해 상표사용료 등으로 28억여 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복이 전 대표에게는 2014년 11월,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50억 원의 회삿돈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박천희 원앤원 대표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자신이 설립한 1인 회사 명의로 등록해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2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과 함께 고발된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는 기소유예 처분됐습니다.

김 대표는 7개 상표권을 본인 명의로 등록했지만, 사용료를 받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 상표권 전부를 회사 명의로 넘긴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정의당 등은 탐앤탐스와 본죽, 원할머니보쌈, SPC 그룹 경영진이 개인 명의 등으로 상표권을 신고해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있다며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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