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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중 한 곳만 사무실 제공한 회사…법원 "위법한 차별"

복수노조 중 한 곳만 사무실 제공한 회사…법원 "위법한 차별"
회사가 복수의 노동조합 중 한 곳에만 사무실을 제공했다면 위법한 차별대우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인 A사와 제1·2 노조가 각각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A사에는 수십 년간 한국노총 산하의 기업별 노동조합(이하 1노조)이 운영되다가 2014년 민주노총 산하의 산업별 노동조합(2노조)이 설립되면서 복수노조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1노조에는 4천여명, 2노조에는 30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습니다.

두 노조 가운데 1노조가 2016년 교섭대표노조로 회사와 협상을 벌여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노조가 "회사와 1노조가 2노조에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주지 않는 등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노조원 공지용으로 쓰는 게시판을 1노조에는 2노조보다 4배 큰 것으로 제공하고, 1노조에만 전자 게시판을 별도로 설치해 준 것도 2노조는 불법적 차별이라고 문제 삼았습니다.

노동조합법은 회사에 복수의 노조가 존재할 경우 다수 조합원이 소속된 노조와 소수 노조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공정대표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노조에게 사무실을 주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동일한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회사와 두 노조가 모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무실 제공과 관련해서는 "공정대표의무에 따라 회사와 교섭대표노조는 소수 노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며, "노조 활동의 필수 요소인 사무실을 소수 노조에도 적절히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사무실 규모가 반드시 조합원 수에 따른 산술적 비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조 게시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게시판을 제공할 의무는 없지만, 공정대표의무에 따라 1노조에 게시판을 제공한 이상 2노조에도 불합리한 차별 없이 게시판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2노조의 조합원이 적다는 것이 게시판 크기를 4배나 차이 나도록 차별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사무실과 게시판 제공 등에서 차별이 발생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2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노조가 갈등을 겪는 사이에서 회사가 적극 개입하기 힘들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사무실과 게시판을 차별적으로 제공한 것에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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