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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전자기록 변조 혐의…검찰, '업비트' 압수수색

<앵커>

검찰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실제 있지도 않은 가상화폐를 팔고, 전산 장부로만 거래하면서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는 혐의입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업비트는 하루 거래대금이 1천억 원대에 달하는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검찰은 그제(10일)와 어제 수사관들을 보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거래 내역이나 과정에 대한 정보가 담긴 회계 장부와 전산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사기와 사전자기록 위작, 즉, 고의로 다른 사람의 전자기록을 변조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가상화폐를 전산 장부상으로만 사고팔게 하면서 수수료를 받아챙겼다는 겁니다.

업비트는 개인이나 다른 거래소로 가상화폐를 전송할 수 있는 '전자 지갑'을 개설해주지 않아 가상화폐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돼 왔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수사를 두고 거래소가 일부러 없는 가상화폐를 판매할 이유가 없어 가상화폐 업계의 특수성을 오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 : 없는 코인 찍어주면, 말은 가능한데 자기 스스로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만드는 구조로 가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가상화폐를) 팔면 바로 인출이 가능하거든요.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맞는 거고.]

검찰은 지난 4월에도 사기와 횡령 혐의로 코인네스트를 비롯한 2개 거래소의 대표와 임원 등 4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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