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공짜 주식'은 무죄"…진경준, 징역 7년→4년 선고

<앵커>

넥슨으로부터 각종 경제적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진경준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공짜 주식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막연하다는 이유인데, 너무 형식적이고 관대한 판단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진경준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친구인 김정주 NXC 대표에게 4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넥슨 주식을 산 뒤 10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넥슨에서 승용차를 제공받고, 가족여행 경비를 여러 차례 받은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친구 사이의 선물에 가깝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를 인정해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정주 대표가 법정에 나와 사건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진 전 검사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 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도 뇌물 혐의를 인정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대가성 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1일) 넥슨 관련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진 전 검사장이 대한항공의 140억 원대 청소용역 일감을 처남 회사에 몰아주게 한 혐의 등만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뇌물죄의 요건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판단해 공무원의 보험성 뇌물 수수에 대해 잘못된 신호를 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박춘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