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징역형 선고 직전 도망친 피고인…"감옥 가기 무서워서"

<앵커>

전북 전주에서는 폭력죄로 징역 8개월을 받기 직전에 21살 남자 피고인이 법정에서 도망을 갔다가 5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감옥 가는 게 무서워서 그랬다는데, 8개월보다 훨씬 길게 감옥에서 지내게 생겼습니다.

JTV 나금동 기자입니다.

<기자>

모자와 마스크를 쓴 21살 A 씨가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왜 도망갔나요?) ...]

A 씨는 어제(10일) 모욕과 폭력행위 등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갑자기 법정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재판부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려던 순간, 옆에 있던 여성 보안관리대원을 밀치고 순식간에 법정을 빠져나간 겁니다.

법정 안에는 남성 교도관 2명이 더 있었지만 달아나는 A 씨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A 씨는 보안관리대원을 밀친 뒤 법원의 이 출입문을 통해 빠져나갔지만 이를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A 씨의 도주극은 5시간 반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전주에 있는 여자친구 지인의 원룸에 숨어있다가 수사망을 좁혀온 경찰에 결국 붙잡혔습니다.

A 씨는 교도소에 가는 게 무서워서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기중/전주 덕진경찰서 강력 3팀장 : 막상 형이 선고되니까 그 순간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바로 도주했던 것으로….]

조사를 마친 경찰은 A 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