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미세먼지 심하면 노후경유차 운행 금지…서울서 시행

<앵커>

앞으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220만 대의 서울 운행이 금지됩니다. 단속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홍순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 조치는 규제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당초 저공해 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한 2.5t 이상 경유차 120만 대를 단속 대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공청회 등을 거쳐 제한 대상을 저공해 장치가 없는 2005년 12월 이전 등록 모든 경유차로 확대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서울에 20만 대, 전국에 220만 대가 있습니다.

단, 수도권 이외 차량과 2.5t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은 내년 2월 말까지 운행제한을 미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준비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단속은 서울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한 단속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했으며 올해 10월까지 단속 지점을 5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비용의 90%, 약 3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현실적인 예산 지원이 어려워 지방에 등록된 화물차량 운전자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