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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광주 폭행 피해자 "살려달라고 하자 죽어야 된다고 손가락 막대기로 눈 찌르고…"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5월 9일 (수)
■ 대담 : 광주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 가족(익명) / 김경은 변호사 (피해자 측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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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단 폭행 사건 피해자 가족 (익명)
- 눈 안 보이는 상태, 눈 뒤 골절된 뼈 바로 잡는 수술 위해 부기 빼고 있어
- 의사 소견 "기적 없는 한 시력 돌아오는 건 불가능"
- 일행이 집단 폭행당하는 것 말리려다 폭행에 휘말려
- 경찰의 살인 고의성 없다는 판단, 납득하기 어려워

김경은 변호사 (피해자 측 변호인)
- 사망 위험을 인식했다면 살인 의도 있다고 봐야
- 결정적 증거 없다는 경찰에 추가 증거 제출 예정
- 10cm 돌도 위험한 물건이라고 본 판례 있어
- 가해자들의 일방적 폭행, 쌍방 폭행 아닌 정당방위



▷ 김성준/진행자:

지난 달 30일에 광주에서 30대 남성이 다른 남성 7명에게 집단폭행 당한 사건 다들 아실 겁니다. 피해자가 심지어 실명할 가능성까지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저희가 <추적! 사건사고>에서도 다뤘습니다만, 공분한 국민들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무려 27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가해자들이 살인 고의성이 없었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과 변호인 연결해서 입장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피해자 가족 분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광주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 가족(익명):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사건 발생 9일이 지났습니다. 동생 분 피해 입은 사진을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지금 상태는 어떠신가요?

▶ 광주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 가족(익명):

아직도 수술이 안 들어간 상태라 눈이 안 보이는 상태고. 현재 수술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기를 빼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부기가 빠져야 수술할 수 있는 것이로군요.

▶ 광주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 가족(익명):

예.

▷ 김성준/진행자:

저희가 알려지기로는 실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의사는 뭐라고 합니까?

▶ 광주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 가족(익명):

일단 수술을 해도 눈의 시력이 돌아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기적이 일어나야 시력이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절망적이게 말씀하셨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어떡하나. 그리고 폭행 현장에 다른 일행도 세 명 정도 더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은 괜찮은가요?

▶ 광주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 가족(익명):

일행도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현재 팔과 목에 깁스를 하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동생분 의식 차린 뒤에 얘기를 해보셨을 텐데, 그 날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까?

▶ 광주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 가족(익명):

일행 중 한 명인 친구가 먼저 집단폭행을 당하고 있는 현장을 보고 순간적으로 놀래서 그걸 말리려고 하다가. 말리니까 같은 일행인 줄 알고 상대방 가해자들이 저희 동생까지 폭행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문제가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명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눈을 찔린다는 것은 사실상 살인 가능성까지도 생각해야 하는 문제인데. 경찰은 일단 살인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공감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가족 분들 입장은 어떠세요?

▶ 광주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 가족(익명):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행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납득이 어려운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를 변호해주고 계시는 변호사님에게 많은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동생분은 의식은 완전히 돌아와 있는 상태죠?

▶ 광주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 가족(익명):

예. 현재 의식은 돌아와 있고. 지금은 식사도 잘 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눈 외에 다른 상처나 다친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 광주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 가족(익명):

현재 응급으로 눈 주위의 찢어진 부분들 같은 경우에 처치해놓은 상태고요. 현재 안구 같은 경우는 가망성이 전혀 안 보여서. 눈 뒤의 골절된 뼈부터 바로잡기 위해서 수술 대기 중에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어떻게 때렸길래 눈 주위의 뼈까지 그렇게 됐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경찰이 말이죠. 동생분이 가해자 측을 거꾸로 폭행한 부분도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공동상해로 봤더라고요. 가족 입장에서 이것도 굉장히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 광주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 가족(익명):

예. 당연히 억울하고요. 그런데 날리는 입장에서 약간의 접촉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공동상해로, 아직 적용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약간 이해를 할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만, 아까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 일어나야 시력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치료가 잘 돼서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결과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9일) 말씀 고맙습니다.

▶ 광주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 가족(익명):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광주 집단폭행 사건의 피해자 가족 말씀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경은 변호사 연결해서 경찰 판단에 관한 입장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김경은 변호사 (피해자 측 변호인):

예. 안녕하세요. 김경은 변호사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방금 피해 가족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우선 경찰이 이번 사건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유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 김경은 변호사 (피해자 측 변호인):

먼저 고의성이 없다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례 입장에서 보면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라는 것은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어야 되는 것만이 아니고,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만 해도 되고, 확정적이든 불확정적이든 상관 없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히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필적 고의에는 분명히 족하게 보여지는데. 경찰에서는 이것을 너무 좁게 본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이 정도로 폭행하면 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면.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의도가 인정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경은 변호사 (피해자 측 변호인):

예. 사망의 결과를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만 하고 확정적이든 불확정적이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 판례들이 있는 모양이죠?

▶ 김경은 변호사 (피해자 측 변호인):

예. 맞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 다음에 문제가 소위 눈을 찔렀던 나뭇가지, 결국 나뭇가지에 피도 묻어있을 텐데. 그런 나뭇가지를 찾지 못해서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게 살인미수 혐의로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경찰이 말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김경은 변호사 (피해자 측 변호인):

결정적 부분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의식을 막 회복하고 나서의 진술에 의하면, 어제로 보여지는데. 그 때 진술에 의하면 손가락으로 눈을 후벼파게 들어왔고 그 당시에 살려달라고 얘기했고. 또한 날카로운 막대리로 눈을 찔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보강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증거들을 보강해서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취자 분들께서도 혹시나 추가적인 제보 영상 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물론이죠. 그런데 이 나뭇가지 외에 돌도 들었는데 일행들이 말려서 사용하지 않았다. 이게 가해자들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건데. 돌은 둔기로 봐야 할 텐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되나요?

▶ 김경은 변호사 (피해자 측 변호인):

아닙니다. 판례에 의하면 10cm, 지금 저희가 보여지는 돌보다 더 작은 10cm 가량의 돌을 든 것으로만 해도 위험한 물건이라는 판례가 있고. 또한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았는데도 멀리서 접근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만으로도 살인미수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10cm 이상의 커다란 돌을 들고 주변의 사람들이 말려서 이 뜻을 이루지 못했다면 이것은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례 입장에서는 보게 될 것이 맞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피해자 측에서 추가로 확보한 증거라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 김경은 변호사 (피해자 측 변호인):

저희가 검찰에 의견서와 함께 제출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의견서 제출하면서 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세요. 하여튼 무언가를 확보하기는 하셨다는 얘기네요.

▶ 김경은 변호사 (피해자 측 변호인):

예. 맞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어제 보니까 광주광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하셨던데. 특별히 이것을 법정이 아닌 언론에 공개까지 해야 할 만한 사정이 있으세요?

▶ 김경은 변호사 (피해자 측 변호인):

그 전까지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던 상태였습니다. 피해자가 의식을 첫 회복하고 저와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가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손가락을 눈을 후벼팠고, 그 때 죽음의 공포를 느껴서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세 번, 네 번 했음에도 다시 막대기로 눈을 찌르고 돌로 찍으려고 하는 등에 의해서. 그 당시 살려달라고 했음에도 죽어야 된다고 하면서 했던 행위들을 제가 듣게 되었고. 이러한 진술들이 맞다면 이것은 살인미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것을 광산경찰서에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자회견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경찰이 이번 사건을 입건하면서 공동상해, 쌍방 폭행으로 보고 입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이런 과정을 수사하기 위한 의례적인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실 만하다고 보십니까?

▶ 김경은 변호사 (피해자 측 변호인):

이 부분은 만약 피해자가 처음부터 가해자 일행과 싸움을 벌였다면 쌍방 폭행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당시 피해자 일행이 숫자가 훨씬 많은 가해자 일행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을 발견했고, 싸움을 말리기 위한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고. 이미 객관적 숫자만 보더라도 쌍방 폭행이 성립되어 보이지 않고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보여지는 게 분명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잘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새로 제시할 만한 영상 증거 같은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경은 변호사 (피해자 측 변호인):

예.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광주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경은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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