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양호 회장의 딸 조현민 씨가 6년간 등기이사로 있었던 진에어는 항공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씨가 등기이사로 재직한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겁니다.
보도에 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부가 국내 법무법인 3곳에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에 대한 법리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인 신분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년부터 6년 동안 진에어의 등기 임원으로 불법 재직했던 사실이 밝혀진 만큼 항공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지 따져보기 위해서입니다.
현행 항공법에서는 외국인은 항공운송사업자의 등기 임원이 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항공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진에어 임직원들에 피해가 올 수 있고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먼저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현재는 실무 차원의 검토 수준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 네,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무 회의는 하셨다고 하니까.) 네네.]
필요에 따라서는 진에어에 대한 청문 절차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담당 공무원들이 조현민 전 전무의 불법 재직 사실을 알고도 오랫동안 묵인해 준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내부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사회적 비판을 의식해 뒤늦게 엄정한 대응에 나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