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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하룻밤 독특한 경험을…" 속옷 훔치고 원룸에 협박 쪽지 넣은 20대 '집행유예'

[뉴스pick] "하룻밤 독특한 경험을…" 속옷 훔치고 원룸에 협박 쪽지 넣은 20대 '집행유예'
혼자 사는 여성의 원룸 창문 틈에 "님이 허락한다면 하룻밤 독특한 경험을 하면서 같이 보내고 싶다"는 쪽지를 밀어 넣고 "이러한 사실을 알릴 경우 저 나름대로 방식으로 대처하겠다"며 협박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박정기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24살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초순 새벽 1시쯤 대전 유성구 23살 여성이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해 속옷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같은 해 11월 중순, B 씨의 집 화장실 창문 틈으로 "님이 허락하신다면 한 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여기서 만난다는 의미는 정식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니며, 하룻밤의 독특한 경험과 같은 하룻밤입니다"라는 내용의 쪽지를 넣었습니다. 

이 쪽지에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시는 경우 저 나름의 방식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훔쳐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공소사실 중 협박 혐의를 기각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었습니다.

(구성 : editor C)

(SBS 뉴미디어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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