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의 원룸 창문 틈에 "님이 허락한다면 하룻밤 독특한 경험을 하면서 같이 보내고 싶다"는 쪽지를 밀어 넣고 "이러한 사실을 알릴 경우 저 나름대로 방식으로 대처하겠다"며 협박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박정기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24살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초순 새벽 1시쯤 대전 유성구 23살 여성이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해 속옷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같은 해 11월 중순, B 씨의 집 화장실 창문 틈으로 "님이 허락하신다면 한 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여기서 만난다는 의미는 정식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니며, 하룻밤의 독특한 경험과 같은 하룻밤입니다"라는 내용의 쪽지를 넣었습니다.
이 쪽지에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시는 경우 저 나름의 방식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훔쳐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공소사실 중 협박 혐의를 기각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었습니다.
(구성 : editor C)
(SBS 뉴미디어뉴스부/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