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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광주 폭행 피해자 "살려달라 했지만 '죽어야 한다'며 때려"

[뉴스pick] 광주 폭행 피해자 "살려달라 했지만 '죽어야 한다'며 때려"
광주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해자 31살 A씨 측에 따르면 A씨는 7일 입원 중인 광주 모 병원에서 "가해자가 눈을 후벼 파고 폭행해 살려달라고 했지만 '너는 죽어야 한다'며 계속 폭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가 검은 후드티를 얼굴에 뒤집어쓴 채로 폭행당하며 3차례가량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가해자가 나뭇가지로 눈을 찌르고 커다란 돌로 내리찍으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폭행 도중 의식을 잃을 정도로 온몸과 눈, 입을 심하게 다친 채 병원에 옮겨졌고 최근에서야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pick] 광주 폭행 피해자 '살려달라 했지만 '죽어야 한다'며 때려
김경은 변호사는 오늘(8일) 광주 광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들은 A씨가 서너 차례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너는 오늘 죽어야 한다'며 집단 폭행했다"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동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눈을 손가락으로 후벼 파고 폭행했으며 살려달라는 말을 계속했음에도 나뭇가지로 눈을 찌르고 돌로 머리를 찍어내리라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2∼3명이 잔혹하게 폭행을 주도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시민 제보(kke2kke@naver.com)로 동영상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해 죽이겠다고 하며 폭행에 가담한 가해자 전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 최초 경찰 조사에서 쌍방 폭행으로 사건이 접수된 것 역시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이라며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관련 판례를 보면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행위를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는 실명 위기에 빠져 있고 평생 후유장해를 갖고 살아야 한다. 형법 5조 250조와 동법 254조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줄 것을 촉구하며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시민단체와 연대해 부당한 피해를 막고 가해자들이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공권력을 강화해 잔혹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 집단폭행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31살 박 모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 반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도로 옆 풀숲에서 피해자 A씨를 집단폭행하고 A씨의 다른 일행을 폭행하는 데도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택시 탑승 문제를 놓고 시비가 붙어 A씨 친구 한 명을 폭행하고 뒤늦게 밖에 나온 A씨를 집단 폭행해 실명 위기에 처하게 했습니다.

집단폭행을 한 일행은 남성 7명, 여성 3명 등 10명이었고 A씨 일행은 남성 3명과 여성 2명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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