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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범죄 대책위 "검찰 성추행 사건 '셀프 조사' 한계"

법무부 성범죄·성희롱 대책위원회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및 부당 인사개입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놓고 이른바 '셀프 조사'의 한계를 비판하며 제도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늘(4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조직 내부의 문제점에 대해 검찰의 자체적인 조사나 진상규명에는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가 문제 삼은 것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사무감사와 인사 발령에도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검찰 조사단의 수사결과입니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의 인사 발령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지만,사무감사 부당 개입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위원회는 피해자인 서 검사가 2014년 표적성 사무감사를 당한 의혹 등을 공정하게 조사하라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검찰 내부 등 철저한 조사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뒤 징계를 받지 않고 사표가 수리됐던 전직 검사의 사건에 대해서도 당시 감찰라인이 피해자의 진술 녹음파일을 삭제했다는 의혹도 조사하라고 의견 개진을 했지만, 조사단은 미진한 수사결과를 내놨다고 비판했습니다.

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조사단 추진 과정과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특히 검찰 등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제도개선의 한계를 극복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사단은 지난달 26일 안태근 전 검사장 등 전·현직 검찰관계자 7명을 기소하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검찰조직 내 성범죄·성희롱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박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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