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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질소산화물' 배출한 만큼 돈 낸다

<앵커>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배출 부과금제에서 빠져 대기오염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문제, SBS 8시 뉴스에서 꾸준히 지적을 해왔는데요, 정부가 질소산화물에도 배출량만큼 돈을 물리는 부과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식 기자입니다.

<기자>

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은 대표적인 미세먼지 원인물질입니다.

그런데 공장 등 사업장의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40만 2천 톤, 황산화물보다 44%가량 많습니다.

그러나 1kg에 500원의 부과금을 물리는 황산화물과 달리 질소산화물에 대한 규제는 없었습니다.

질소산화물은 배출부과금제가 도입된 1983년 이후 35년째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왔습니다.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에 따라 돈을 내게 하는 부과금제 개정안이 내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됩니다. 부과금 단가는 1kg에 2천130원입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뿐 아니라 기준 이내 배출량에 대해서도 기본 부과금은 내야 합니다.

[신건일/환경부 대기관리과장 : 미세먼지 심각성이 날로 심해지고 있고, 질소산화물 처리기술에 대한 국내 상용화 기술도 안착 되었다고 판단돼 부과금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부과금제가 도입되면 질소산화물이 연간 16만 톤 줄어 1만 3천 톤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질소산화물 부과금제는 다음 달 12일 입법예고가 끝나면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1월쯤 공포되고 1년 뒤 본격 시행됩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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