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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위원장 경찰 출석…51일 만에 구속영장 집행

민주노총 건설노조위원장 경찰 출석…51일 만에 구속영장 집행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이 수배 중이던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이 오늘(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51일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오후 2시 50분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건설노조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온 장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들과 경찰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앞서 이날 오후 2시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국회 계류 중인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퇴직공제 적용 대상 확대, 전자카드제를 활용한 퇴직공제부금 투명화, 임금지급보증제를 통한 체불 근절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장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앞에서 열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와 관련해 집회 참가자를 부추겨 신고하지 않은 경로로 행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마포대교 남단에서 연좌 농성을 벌여 차량 정체를 유발한 혐의도 있습니다.

건설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건설근로자법은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뿐 아니라 온갖 비자금의 온상인 건설현장을 투명하게 할 법"이라며 "건설노조의 총파업 상경투쟁이 교통체증으로만 부각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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