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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준의 뉴스딱] 택시 잡다 붙은 시비…무차별 집단 폭행으로 실명 위기

<앵커>

화제의 뉴스 골라서 전해드리는 [고현준의 뉴스딱] 시작하겠습니다. 고현준 씨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3일) 첫 뉴스 뭔가요?

<기자>

지금 포털 사이트에 계속해서 검색어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광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주 처참한 집단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것인데 우선 피해자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아주 처참하죠. 이 사진들이 어제 폭행 피해자의 형이 SNS에 게재한 사진들인데요, 사건이 있었던 것은 지난달 30일입니다.

영상도 저희가 준비했는데 광주의 한 도로 옆 풀숲에서 한 남성이 7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택시를 먼저 잡았는데 피해자 일행이 타려고 했다면서 33살 A 씨를 주먹과 발로 걷어차고 특히 나뭇가지로 눈을 찌르는 등 폭행을 가해서 피해자는 현재 실명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해자 형이 SNS에 올린 글에 따르면 현재 동생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한다면서 참담함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피의자 조사를 통해서 피해자 측에서 주장한 폭행 피해가 대부분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7명 중의 3명은 구속됐고요.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가해자들이 조직폭력배라는 얘기도 돌았는데요, 경찰 발표에 따르면 "피의자 일부가 문신을 하고 있었고 G파 소속이라는 이야기가 있긴 했었지만, 범죄단체 구성과 활동 혐의를 적용할 만한 폭력조직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조직을 안 만들었다뿐이지 저렇게 7명이 한 사람을 때린다는 건 조직이나 마찬가지죠.

<기자>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보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앵커>

처벌을 세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은 경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경주의 한 피자가게에서 영수증에 나이 많은 손님을 폄훼하는 표현이 적혀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경주지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장의 사진이 퍼졌는데 영수증 사진인데요, 적혀 있는 문구를 보면 방송에서 얘기하기에는 다소 험한 문장인데 "말귀를 못 알아 처먹는 할배, 진상" 이런 글귀가 보입니다.

경주의 한 피자가게의 영수증이었는데요, 이 사진을 게재한 사람은 피자가게에 들렀던 손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동네 피자가게에서 피자를 사 왔는데 영수증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제보자의 아버지는 귀갓길에 동네 피자가게에서 피자 가격을 30% 할인해 준다는 광고전단을 보고 피자를 구입한 뒤 계산하는 과정에 "30% 할인해 주는 거냐?"라고 물었고요. 점원이 퉁명스럽게 "이게 할인된 것이다."라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같은 질문과 답이 몇 번 오간 적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이런 영수증을 받게 된 것 같다는 추정했습니다.

이 영수증이 SNS를 통해서 알려지자 해당 피자가게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데요, 피자가게 본사 측은 어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가맹점주가 병으로 입원해서 매장관리가 다소 소홀해질 수 있는 기간에 일시적으로 근무했던 아르바이트생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면서 "이 아르바이트생은 그만둔 상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회사 측에서 사과문 이후에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겠다고 했더니 피해 당사자인 어르신은 괜찮다면서 극구 사양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사실 어른의 마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뉴스 저희가 스타벅스 미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 미국 같으면 이러면 굉장히 큰 소송이 날 일이거든요. 아르바이트생이라고는 하지만 관리를 정말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은 인천공항에서 발견된 금괴 이야기인데요, 3억 5천만 원어치의 금괴를 발견하고 신고한 환경미화원이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 경찰단에 따르면 쓰레기통에서 금괴를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한 인천공항 외주업체 환경미화원 A 씨, 유실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보상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A 씨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고용이 돼 있고 여객터미널 환경미화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금괴를 쓰레기통에서 발견해 신고했다 하더라도 별도의 보상금은 없다는 설명입니다.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보안검색 등 인천공항의 관리를 맡은 직원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한편 이 금괴가 자기 것이라면서 나타났던 B 씨와 운반책 두 명에 대해선 관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인천세관은 해당 금괴가 국내 입국장으로 반출되지 않았고 관세 법규가 적용되지 않는 공항 면세구역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관세법 적용이 어려워 내사 종결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관은 금괴 주인 B 씨가 반환을 요청함에 따라서 법적 절차에 따라 금괴를 돌려줄 예정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글쎄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선의로 주운 금괴를 신고했던 환경미화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고요.

무언가 꿍꿍이가 있어 금괴를 몰래 운반하던 금괴 주인은 처벌도 없고 절차에 따라 금괴를 돌려주기까지 한다는 것인데 글쎄요. 이게 납득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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