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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택시 운전 20년…술 취한 승객 갑질에 힘들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5월 2일 (수)
■ 대담 : 송민섭 택시 기사 (경력 20년) / 손정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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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섭 택시 기사
- 취객이 달리는 차에서 문 열어 경찰서 간 적도 있어
- 청년들이 병으로 택시 기사 폭행… 한 달 입원해
- 취중에 저지른 일이라 부인하면 처벌 어려워
- 폭행 시비로 하루 할당량 못 채우면 기사 책임

손정혜 변호사
- 운전자 폭행, 가중 처벌로 두 배 이상 형량 높아
- 술로 인한 심신미약, 요즘은 감경 거의 이뤄지지 않아
- 음성 녹음 안 되는 블랙박스 영상은 혐의 입증 어려워
- 법률 개정돼 가중 처벌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분 많아



▷ 김성준/진행자:

술에 취한 남성을 병원으로 옮기던 한 여성 구급대원이 이 남성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뒤에 결국 숨졌습니다. 지금 여론이 비등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택시 기사가 술 취한 승객에게 폭행을 당해서 숨진 사실이 또 알려졌습니다. 택시 기사 한 분 직접 연결해서요.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20년 경력의 택시 운전 기사 송민섭 씨 한 번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송민섭 택시 기사: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승객에게 폭행을 당해서 현장에서 숨지기까지 한다.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인데 말이죠. 실제로 택시 기사 분들이 승객에게 폭행당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 송민섭 택시 기사:

예. 좀 많이 있는 편이죠.

▷ 김성준/진행자:

실제로 좀 겪으신 경험담도 있으세요?

▶ 송민섭 택시 기사:

예. 저도 승객이 술에 취해서 달리는 차에서 문을 열어서 파출소 간 경우도 있었고요. 저희 동료 기사님 한 분 같은 경우는 젊은 20대 청년들에게 택시 요금 문제로 병을 들고 때리고. 그래서 한 달 넘게 병원에 입원해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 김성준/진행자:

대부분의 경우에 술에 취해서 그런 경우들이겠죠?

▶ 송민섭 택시 기사:

그렇죠.

▷ 김성준/진행자:

지금 말씀하신 택시 기사 분을 집단폭행했던 학생들은 어떻게 제대로 처벌을 받았습니까?

▶ 송민섭 택시 기사:

글쎄요. 지금 현행 대한민국 법으로는 처벌이 미약한 것 같아요.

▷ 김성준/진행자:

어떻게 그럴 수 있죠?

▶ 송민섭 택시 기사:

폭행 부분은 현행 폭행범으로 해야 하는데. 술에 취해서 하다 보니까 부인하고, 그러다 보면 처벌이 제대로 안 이뤄지는 것 같더라고요.

▷ 김성준/진행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승객이 갑자기 시비를 걸거나 폭행을 하거나, 운전 중에. 그러면 기사님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 송민섭 택시 기사:

112에 신고해서 대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승객이 자리를 도망가 버린다든지, 경찰이 늦게 오니까. 그런 경우는 또 쫓아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말이죠. 운전 중에 승객이 폭행했다. 그러면 폭행을 당하다보면 운전하시는 입장에서는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텐데. 그래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특별히 보험 적용이라든지, 이게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있나요?

▶ 송민섭 택시 기사:

그런데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요즘 그래서 실내도 블랙박스를 많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오리발 내밀고 그러면 입증하기 쉽지 않았죠.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만약에 블랙박스에 승객이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폭행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이러면 보험 회사에서 보험 처리를 할 때 이걸 감안해 주나요?

▶ 송민섭 택시 기사:

그럴 경우에는 폭행한 당사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보험사에서요. 그나마 그 절차는 갖춰져 있는 거네요.

▶ 송민섭 택시 기사:

예전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형사 입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그리고 개인택시도 그렇겠지만 회사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밤에 폭행 시비에 휘말려서 경찰서라도 가게 되면 하루 할당량 그냥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회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으니까 할당량 못 채워도 된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나요?

▶ 송민섭 택시 기사: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현재 기존의 사납금제에서는 기사가 모든 책임을 지게 돼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아이고. 그것 역시 가해한 사람에게 보상을 요구해야 할 텐데 그건 그렇게 쉽지 않을 테고요.

▶ 송민섭 택시 기사:

그렇죠. 거의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죠. 또한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술에 취한 승객들의 갑질이 제일 문제죠.

▷ 김성준/진행자:

폭언하고 그렇죠.

▶ 송민섭 택시 기사:

욕설 및 폭언. 의자를 발로 찬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매일 비일비재하죠.

▷ 김성준/진행자:

정신적으로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 송민섭 택시 기사:

굉장히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 택시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일종의 대비책으로 운전석을 보호막으로 가리는 방안. 이게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기사님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효과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 송민섭 택시 기사:

그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일부 기사 분들은 이러면 승객들이 택시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껴서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걱정도 하시던데요.

▶ 송민섭 택시 기사:

택시가 거부감 느껴서 줄어든다는 것보다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가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택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하는 것이지. 기사를 보호하려는 것을, 그것을 매출 감소로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그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행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송민섭 택시 기사: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송민섭 택시 기사님 연결해서 현장에서의 고충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이렇게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손정혜 변호사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손정혜 변호사: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지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버스 기사나 택시 기사를 승객이 폭행할 경우에. 지금 법률상으로는 가중 처벌이 되게 돼있지 않습니까?

▶ 손정혜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일반 형법이 아니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두 배 이상 더 높은 형량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폭행당한 기사는 현장에서 즉사를 했고요. 가해자는 도주도 않고 있다가 뒷좌석에서 체포가 됐다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처벌이 될까요?

▶ 손정혜 변호사:

폭행치사 혐의를 검토할 수 있고요. 폭행치사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굉장히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지금 보면 응급 이송 중에 폭행을 당해서 돌아가신 여성 구급대원도 그렇고, 이 택시 기사 분도 그렇고. 전부 다 술에 취한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단 말이죠. 한동안은 주취감경 문제가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요즘은 주취감경 걱정은 안 해도 됩니까?

▶ 손정혜 변호사:

일단은 정책적으로도 술 때문에 심신미약에 대한 주장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술로 인해서 완전히 정신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부분은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먹고 실수했다, 술을 먹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요즘에는 심신미약 감경은 거의 이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술에 취해서 이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더 엄정하게 처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아까 택시 기사 송민섭 씨 말씀 들어보니까 블랙박스가 내부를 촬영할 수 있게 돼서 가해자가 폭행을 하는 장면이 화면에 담기면.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블랙박스가 없는 상황이라면 보상을 받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손정혜 변호사:

과거에는 그래서 증거가 부족해서 보험사고의 문제라든가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불리하게 판단을 받으신 택시 운전사 분도 계신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증거 수집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운행 중인 운전사에게 폭행을 한다거나 시비를 거는 것에 대해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운전 기사 분들에게는 요즘 블랙박스를 밖에서만 보다 보면 음성이 녹음이 안 되는 블랙박스로는 입증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녹음 기능과 안쪽을 촬영하는 블랙박스를 꼭 설치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가법이라는 특별법을 통해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에 더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법률은 개정됐는데. 실제로 법원에 가면 아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보다 여전히 솜방망이 처분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히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아서.

조금 더 이런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있었을 때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조금 더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 숙제이기는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하긴 운전자가 운전 중에 폭행을 당했을 경우에 운전기사는 물론이고 가해자도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고. 또 멋모르고 지나가던 옆에 있는 차나 보행자까지도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엄격하게 단속하고 양형기준도 새로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손정혜 변호사: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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