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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휴일 근무해도 60%가 수당 못 받아"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5월 1일 (화)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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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이지만 근로자 절반은 쉬지 못 해
- 일하면 휴일 및 연장 근무까지 200% 줘야 해
- 택배 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은 못 쉬어
- 폄훼 깔려있는 ‘근로’… ‘노동’으로 바꿔야 해
- 못 쉬게 하거나 추가 수당 없으면 처벌도 가능
- 노동자 중 60%, 일하고도 1.5배 급여 못 받아
-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10만 명가량 신청



▷ 김성준/진행자:

서민과 우리 청취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코너 <안진걸의 편파방송> 시간입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근로자의 날, 참. 저는 평생 근로자의 날 쉬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소장님은 또 웬 일입니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래서 또 각별히 오늘 쉬신 분도 있고 일한 분도 있는데. 1층에서 SBS 노조에서 낸 SBS 노보 보니까 우리 방송 노동자들, 앵커님도 포함해서. 살인적 노동 환경 철폐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정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것 같지만. 실제로 정말 피땀흘려 일하는 분들이 많다. 오늘(1일)만큼은 다른 사람들의 노동과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보고 감사하는. 우리는 그냥 텔레비전 보는 것이지만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하나 만들기 위해서, 라디오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송 노동자들이 고생하시는지 다시 한 번 깊이 감사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저희보다 훨씬 더 박봉에 훨씬 더 고생하는 분들. 근로자의 날뿐만 아니라 다른 날도 못 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방송 노동자들이 이런 얘기할 계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근로자의 날이면 근로자들이 좀 편하게 쉴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사실 문제인 거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오늘 확인해보니까, 여론조사나 설문조사에 보니까 절반 가까이가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근로자의 날에 관한 법률로 유급 휴일이거든요. 원칙적으로 쉬어야 하는데 회사에서 일을 강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일을 강행하면 사실은 휴일 근무이기 때문에 1.5배 이상의 급여를 줘야 합니다. 지금 법원에서는 판례적으로 항소심 판례까지는 200% 할증을 주라는 판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휴일 근무면서 연장 근무로 판단해주는 거죠.

어쨌든 법에는 150% 원칙을 주는데, 그걸 또 안 지키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방송 들으시면서 오늘 일하셨던 분들은 1.5배 이상 꼭 받았는지. 1.5배 내지 2배의 급여를. 그것을 안 주면 처벌하게 돼있거든요. 꼭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고.

▷ 김성준/진행자:

근로기준법 위반이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리고 다 같이 쉬는 날 이렇게 일하는 게 제일 서럽잖아요. 급여를 받느니 차라리 쉬게 해줘라. 이런 요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마침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근로자의 날 맞이 특별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노동은 숭고하다,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보다 더 큰 성장은 없다. 노동의 가치가 우리 국민의 인간의 가치다.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내면서 노동 존중 시대로 다 같이 나아가자, 서로 노력하자고 했는데. 그런 메시지가 현실에서 쉴 때는 다 같이 쉬고, 또 열심히 일하는 만큼 급여는 제대로 받는. 그리고 산재는 없어지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 근로자의 날과 관련해서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을 두 부류로 나누면. 법적으로 쉬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법적으로 당연히 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야말로 각자의 사정 때문에, 혹은 회사의 강요 때문에 못 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선은 법적으로 쉬지 못하는 직종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대표적으로 특수 고용 노동자들이죠. 우리 프로그램에서 몇 번 다뤘는데. 분명히 누가 봐도 노동자인데, 그런데 자영업자로 분류돼서. 심지어 소사장으로 분류돼서. 4대 보험도 적용 못 받고,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하고. 택배,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표적으로 이런 분들. 또 타워크레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 분들은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군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자영업자로 분류돼서 전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 김성준/진행자:

사업자면 자기가 알아서 쉬고 싶으면 쉬어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러지도 못하죠. 지금도 오는 길에도 문자 받았습니다. 택배기사님 입구에 뭘 두고 가신다고. 고맙다고 답장을 해드렸는데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노동절 날. 사실 명칭도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정확히는 노동절이라고 부르는 게 맞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원래 시작은 그랬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미국에서 8시간 노동을 요구했던 노동자들이 5월 1일 날 집회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메이데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붙게 됐고. 그런데 우리나라만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마치 근로라는 개념이 이런 겁니다. 노동에만 힘써라. 다른 것은 신경 쓰지 말고.

자꾸 근로조건을 개선한다는 둥, 사회 참여한다는 둥, 노동 존중.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굉장한 폄훼가 깔려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에도 보면 근로를 노동으로 다 바꾸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표현이 바뀌었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우리 정부 부처도 노동부잖아요. 근로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영어 Labor나 Worker, 전부 다 노동으로 번역되거든요. 근로라는 말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저 역시도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로 바꾸고.

▷ 김성준/진행자:

근로자라고 하면 무언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마치 근면, 자주, 협동에만 힘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을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근로자이거나 아니면 노가대. 생각해보시면 버스라든지 택시 기사님들이라든지,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안전하게 날라주고, 안전하게 쉴 집을 지어주는 건데. 그것을 다 노가대 비슷하게, 막장 노동으로 폄훼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이 그만큼 폄훼되고 제대로 가치 대우를 못 받다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근로자라는 말도 거기에 크게 악영향을 끼쳤다고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자, 지금 말씀하신 특수고용 직군들. 택배 기사, 골프장 캐디, 외근직, AS 근무요원. 이런 분들은 아예 노동자로 법적인 권한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상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근무를 하는 것이고. 사실 본질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아까 특수고용 노동자도 그렇습니다만 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쉴 권리를 갖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못 쉰 분들이란 말이에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근로기준법이 일단 문제가 있는 게.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편의점.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이런 사업장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560만 명이나 돼요. 이런 분들이 이런 권리를 못 찾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편의점처럼 알바 노동자들. 어찌 됐든 그래서 제가 아까 방송에서도 그 권리만큼은. 부득이하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정말 노동자도 동의가 돼서, 우리 요새 회사 일감이 늘어났으니까 일하자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경우든. 또는 정말 사용자가 반노동적인 관점으로 오늘 무조건 일을 시키든, 어쩔 수 없이 일을 했다 치더라도. 물론 저희는 앞으로는 5월 1일은 노동자, 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 할 것 없이 다 쉬었으면 좋겠어요.

하루 정도는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를 생각해보는 그런 날이 좋잖아요. 어린이날처럼, 우리가 어린이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늘까지 일했던 분들은 1.5배에서 2배를 반드시 청구하시자. 이것 안 하면 처벌 규정까지 있다. 휴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그런데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을 더하는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제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것은 잘 알겠는데. 어느 정도 잘 안 된다고 합니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취업 포털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근로자의 날 절반 가까이 못 쉬고, 거기에다가 못 쉬었던 노동자들을 조사해보니까 60% 안팎이 1.5배 급여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평일처럼 노동시키고 휴일은 사실 특별하니까 1.5배 규정을 둔 것이거든요. 근로기준법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법원 판결의 기류는 일요일이든, 공휴일이든 남들 다 쉬고 있을 때 일하는 것은 주 40시간 근무한 것에 연장근무의 성격이잖아요. 연장근무하고 또 휴일근무까지 했으니까 200% 할증을 해주라고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 대상이 60% 이상이 못 받는다는 말씀이시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취업 포털 조사에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했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일을 했으면 더 줘야 하잖아요. 건설 현장에서도 야간 근무하면 1.5배 쳐주잖아요. 그런데 다 쉬는 날 불러서 일을 시켰으면 최소 1.5배나 2배는 줘라. 이 호소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라는 게 지금 시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이게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최종 신청자가 꽤 늘었다고 하는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지금 몇 십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돼있는데요. 근로자들 휴가비 20만 원을 지원하는 건데. 본인이 20만 원 내면 기업과 정부에서 각각 10만 원씩 내서 휴가비를 지원해주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 내수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잘 될 것 같습니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지금 신청자 굉장히 많은 것 보니까. 신청이 지원 대상의 5배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거죠. 다만 댓글이라든지 일부 시민들의 비판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할 거면 모든 근로자가 적용받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 김성준/진행자:

한꺼번에 다 되기는 쉽지가 않겠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좋은 취지인데. 기업이 내는 10만 원을 내고 정부가 10만 원을 내면, 그러니까 저소득 근로자를 도와주겠다는 것인데. 어찌 됐든 국민 세금 일부가 투여되면. 조금 더 형평성 있게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게 좋기는 하잖아요. 일단 한시적으로 해보고 우리가 확대를 요구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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