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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잠정 결론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특별감리해 회계처리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를 완료하고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와 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치사전통지는 금감원 감리 결과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안건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위반 사실과 예정된 조치 내용 등을 안내하는 절차입니다.

금감원은 상장 전 분식회계 논란이 일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대상으로 지난해 3월 특별감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핵심은 2016년 11월 상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1년 설립 이후 계속 적자를 내다가 상장 전해인 2015년 1조9천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을 둘러싼 분식회계 여부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갑자기 변경해 흑자 전환했습니다.

이 과정이 분식회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하기 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를 벌였지만, 이 과정에서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변경과 관련해서도 특혜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2016년 성장 유망기업 요건을 도입해 적자기업도 미래 성장성이 있으면 상장할 수 있게 심사규정을 바꿨는데 4년간 적자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위해 상장요건을 완화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결과에 따른 제재는 향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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