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본사 갑질 멈춰라' 의류 대리점 반품 최대 6개월까지 가능

의류업 대리점을 향한 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가 제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업종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용 권장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의류업계 본사는 결제일을 넘겨 대리점이 상품대금을 지급하면 통상 연 15∼25%의 높은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실정입니다.

표준계약서는 상법에 규정된 법정이율인 6%로 이자율을 낮춰 대리점 타격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통상 부동산 담보설정비용은 대리점이 부담했지만, 표준계약서는 이를 본사가 부담하거나 대리점주와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의류는 특성상 상품 하자를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대리점에게 주어진 반품 기간은 7일 정도로 짧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상품 하자·납품 착오 때 최대 6개월까지 반품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위탁판매형 대리점은 항상 반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품 사유도 명확히 했습니다.

의류업은 계절상품이나 특정 시기 판매를 위한 상품의 반품이 잦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분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계절상품 등 특정 시기 한정판매를 위해 납품받은 경우나 재고처리를 위해 납품받은 경우도 반품 사유로 표준계약서는 명시했습니다.

의류업계 본사는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 통상 30일 이전에 통보해 대비할 시간이 매우 촉박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최소 계약 만료 60일 이전까지 의사 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간까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연장됩니다.

표준계약서는 또 인테리어 비용 등 장려금을 계약기간 동안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이 밖에 상품의 종류·수량· 가격·납품기일 등 거래 필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분쟁 예방을 위해 상품 인수 때 인수증을 내주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의류업종은 판매 시기에 따른 가격의 변동성이 높고 대리점이 영세해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우려가 큰 업종입니다.

2016년 기준 의류업종 소매점 연간 평균 매출은 2억2천600만원으로 전체 소매점 평균 5억4천600만원의 4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협상력과 정보력이 부족한 영세 의류업종 대리점주와 본사 간 이해관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업종의 의견을 수렴해 표준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공정위는 업계 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표준계약서 적용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