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관세청 "이명희 밀수 제보 들어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씨가 억대 명품을 밀수한 의혹이 있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관세청에 접수됐습니다.

관세청이 최근 개설한 제보 채팅방에 2건의 내부 제보가 접수됐는데,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씨가 2011년쯤 회사 직원들을 통해 해외에서 명품을 밀반입했다는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황을 구체적으로 아는 내부 인사의 이름까지 명시됐으며, 명품의 총 가격이 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특가법상 밀수죄는 물품 원가가 2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되며,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조 회장 가족을 소환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