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경찰 "김경수, 드루킹 일당 불법행위 알고 있었을 것"

<앵커>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경수 의원의 계좌 내역과 통신 기록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하자 영장 내용을 일부 공개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드루킹 일당이 대선 전후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고 이를 김 의원도 알았을 거라는 내용입니다.

전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은 이틀 전 김경수 의원의 계좌 내역과 통신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압수수색이 필요한 이유로는 김 의원이 드루킹의 범행과 연관이 의심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영장을 신청하며 첨부한 문건에 '김 의원이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드루킹 일당의 불법행위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김 의원과 드루킹이 만나거나 통화를 한 흔적이 발견되는 점, 오사카 총영사 청탁 또한 김 의원에게 이뤄졌을 가능성도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 자료가 불충분해 영장을 그대로 청구할 수 없어 기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방대한 분량의 참고자료까지 제출했다며 영장 내용을 공개했고 수사가 불충분하다는 검찰 지적에 반발했습니다.

어제(25일) 드루킹 측과 돈거래를 한 김 의원의 보좌관 한 모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일부가 기각된 것으로 밝힌 것을 시작해 이틀째 검찰에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 기밀인 기각 사실을 이틀 연속 공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