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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수사' 한계 못넘고 활동 종료하는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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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감찰국장의 성추행 및 인사보복 의혹을 폭로한 것을 계기로 출범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진상 조사단'이 오늘(26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85일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조사단은 안 전 국장을 비롯한 전현직 검사 및 수사관 7명을 기소하고 서 검사의인사자료를 유출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한 현직 검사 2명에 대한 징계를 대검찰청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안 전 국장의 성추행 의혹은 진상조사 결과 사실로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지만 고소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입건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사보복 등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지만 잇딴 구속영장 기각으로 불구속기소하는데 그쳤습니다. 서 검사에 대한 검찰 측의 2014년 표적 사무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단은 '사실무근'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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