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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자료 유출' 검사 2명 징계건의…조사단 활동 종료

'서지현 인사자료 유출' 검사 2명 징계건의…조사단 활동 종료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안태근 전 검사장 등 전 현직 검찰 관계자 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사단은 성추행 피해를 본 서지현 검사의 인사 발령에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수사하면서 서 검사의 인사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파악된 현직 검사 2명을 대검찰청에 징계건의하고 3개월 가까이 진행된 활동을 마쳤습니다.

미투 운동을 촉발한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은 진상조사 결과 사실로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지만 고소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넣는 등 처벌할 수는 없는 상탭니다.

조사단은 오늘(26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직무권한을 남용해 서 검사의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안 전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전 현직 검찰 관계자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발혔습니다.

안 전 검사장 외에도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검사 출신 대기업 전직 임원 진 모 씨, 전직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현직 검찰 수사관 3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김 모 부장검사는 이미 구속기소 돼 지난 11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울러 조사단은 서 검사의 인사자료를 법무부 밖으로 빼돌리고 내용을 누설한 것으로 조사된 현직 부장검사와 검사 등 2명을 징계할 것을 대검에 건의했습니다.

조사단은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권과 2차 피해 방지 의무 규정을 두는 등 대검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을 개정하고 검찰 공무원의 성 비위 사건에서 입건 기준을 마련할 것 등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검사 인사에서 구체적 기준이 비공개 돼 있고 평가를 받는 검사에게도 이를 알려주지 않은 채 인사가 이뤄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검사들과 인사 관련 의견을 소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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