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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뱃값 부당 차익 의혹 KT&G '무혐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수천억 원대 담뱃값 차익을 부당하게 챙긴 의혹을 받은 KT&G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벗었습니다.

공정위는 2016년 말부터 담뱃값과 관련한 KT&G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결과 지난 2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KT&G는 2014년 9월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 유통망에 미리 반출한 담배 2억여 갑의 소매점 인도 가격을 83% 인상해 3천300억여 원 이익을 얻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 가격을 수급 변동이나 필요한 비용 변동에 비해 크게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KT&G의 인상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공정위에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률이 금지하는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가격 책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KT&G가 거둔 유통 차익은 독점 사업자뿐 아니라 지배력이 없는 편의점도 얻을 수 있었던 만큼 법률상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또 당시 KT&G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등 오히려 시장지배력이 낮아졌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이 국민 정서에는 맞지 않을 수 있지만, 법률상 위반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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