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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특별공급 당첨자' 무더기 적발…들통난 수법

<앵커>

서울 강남의 이른바 '로또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 가운데 불법 행위로 의심되는 사례를 정부가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위장 전입과 허위 소득 신고, 대리 청약 같은 갖가지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기자>

특별공급 당첨자 400여 세대 가운데 30대 이하가 많아 '금수저 청약' 논란을 빚은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이곳을 포함해 신규 아파트 단지 5곳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조사결과 50건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전남의 한 공무원은 현지에 부인 명의 집이 있지만 혼자 서울에 주소를 두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습니다.

청약도 제3자가 대신 한 것으로 드러나 브로커 등에게 불법 판매한 것으로 의심됐습니다.

19살인 한 지체 장애인은 부모와 떨어져 살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따로 주소를 등록해 무주택 장애인 자격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밖에 월 소득이 230만 원이라고 신고해 당첨된 치과 의사가 있는가 하면, 분양가 10억 원에 이르는 고가 아파트 당첨자가 연 소득을 마이너스 2천 700만 원이라고 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강치득 사무관/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이 되고요. 주택공급계약도 취소가 되고 3년에서 10년간 청약 자격도 제한이 되겠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당첨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앞으로 서울과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의 주요 청약 단지 당첨자들을 모두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영상편집 : 조무환,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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