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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필리핀 가사도우미 고용 의혹…당국, 조사 나서나

한진家, 필리핀 가사도우미 고용 의혹…당국, 조사 나서나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을 고용하고 이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위법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대부분 위법한 고용인 데다 대한항공 필리핀지사가 가사도우미를 조직적으로 조달하는 데 관여했다는 취지의 의혹까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안팎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제한됩니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외국인 등이 아닌 이상 국내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은 누구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긴 고용주에게는 같은 법 제94조 제9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어머니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 한진 총수 일가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했다는 주장이 사실이고, 이들의 신분이 가사도우미 업무를 맡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가사도우미 관련 의혹이 제기된 만큼 출입국당국이 조사 등 확인 작업에 직접 나설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앞서 자신을 대한항공 직원이라 소개한 누리꾼 등은 총수 일가가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해 마음 편히 부릴 수 있는 외국인 자택 가사도우미들을 고용해왔고, 대한항공 필리핀지점이 이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총책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불법 논란과 관계없이 현재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필리핀 여성을 입주 도우미로 고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 100만 원대 중반∼200만 원대 중후반 수준에서 임금이 형성된 중국 교포나 한국인 가사도우미에 견줘 인건비가 저렴하고 대부분 영어 구사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양성화해 육아에 시달리는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만,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정식 허용할 경우 국내 가사도우미의 일자리가 잠식되거나 불법체류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보편화한 홍콩과 타이완, 싱가포르 등 중화권에서는 가사도우미 전용 사증을 도입하고 이들의 휴무·최저임금 수준 등을 당국이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3월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을 일부 지역에서 시범 허용했습니다.

중국도 필리핀 가사도우미에 문호를 점차 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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