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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판매 손실, 승무원 '사비'로 변상?…대한항공의 황당 규칙

<앵커>

이렇게 대한항공 회사 측의 횡포에 대한 직원들의 제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승무원들은 기내에서 면세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승무원들에게 떠넘기는 규칙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의 그동안 쌓인 분노가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한항공 승무원이 회사에서 받은 이메일입니다. 기내 면세품 판매 미납금이 남아 있으니, 동승 했던 승무원들의 인원수로 나눠서 공동 변제하라는 내용입니다.

승무원들의 환율 계산 착오로 결제 금액이 틀리거나, 상품이 분실돼 발생하는 손실을 일명 '쇼트'라고 하는데, 이 금액을 승무원들이 갚아야 합니다.

[대한항공 승무원 : 어두운 데서 밤을 새우면서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쇼트'나는 금액을 일방적으로 승무원한테 변제하라고 하죠.]

2012년 한 승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는데, 기내 면세품 손실을 변상하라는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때부터 자신의 실수가 아닐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팀장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습니다.

[대한항공 승무원 : 접수하는데 부담감을 주기 위한 거죠. 다음 진급을 생각하면 '아, 나 찍혔네' 이렇게 생각…]

대한항공 측은 승무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변상하도록 하고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70%는 회사에서 변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기내 면세품 판매 과정에 가족 소유 회사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챙긴 혐의를 잡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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