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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유우성·김학의 성 접대 의혹 등 재조사

<앵커>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과거 수사 과정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성 접대 의혹과 재심 판결을 받은 삼례 나라 슈퍼 사건도 재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탈북 화교 출신인 유우성 씨는 서울시 공무원이던 지난 2013년 국내 탈북자 200여 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정원은 유 씨의 여동생을 170일 동안 구금해 놓고 조사를 벌인 끝에 유 씨가 간첩이라는 진술을 얻어냈습니다.

[유가려/유우성 씨 동생 (영화 '자백') : 내가 나가서 허위진술을 해야만 내가 살 길이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 씨의 북한 출입국 기록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건은 국정원의 증거조작으로 비화됐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수사와 공판 과정에 인권침해 소지뿐 아니라 축소·은폐 의혹이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에 위조 증거를 제출한 검사들이 감봉 1개월 등을 받는 데 그쳤고, 당시 검찰 수사를 받던 국정원 직원들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위장 사무실을 꾸렸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유우성 씨 : 항소심이 무죄 나온 시점 일주일 뒤에 (검찰이) 옛날에 기소유예했던 사건을 다시, 재기소하는 보복 수사 식으로…]

과거사위는 이른바 별장 성 접대로 알려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과 살인 누명을 쓰고 복역한 뒤 재심 판결을 받은 삼례 나라슈퍼 사건도 재조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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