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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으로 모든 차량 5등급 구분

내일(25일)부터 국내 모든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해 낮은 등급을 받는다고 해서 당장 운행에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환경부는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전 등급산정 규정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치 대비 측정치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정해 실제 차량별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등급 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받습니다.

별도의 산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차량 인증 시점에 적용된 기준에 따라 등급이 부여됩니다.

환경부는 향후 차 소유주나 지자체 공무원이 운행차량의 등급을 쉽게 확인하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등급에 맞는 표지를 차량 유리판에 부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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