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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사고' 보상 제외 투자자들 집단소송 낸다

'삼성증권 배당사고' 보상 제외 투자자들 집단소송 낸다
삼성증권이 저지른 112조원 규모의 배당사고로 피해를 봤지만 보상에서 제외된 주식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한별은 어제(23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삼성증권 배당사고 투자 피해자들을 상대로 집단소송 서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 소송위임장과 거래명세서, 잔고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전산 실수로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천 원을 현금 배당해야 하는데 주식 천주로 잘못 배당했습니다.

이 여파로 존재하지 않는 주식 28억3천만주가 입고됐고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일부가 501만주를 매도하면서 일반 주식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안겼습니다.

삼성증권은 사태수습을 위해 '유령주식' 매도가 시작된 6일 오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다가 당일 장 마감 전까지 삼성증권 주식을 팔았던 모든 투자자를 상대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배당사고 다음 거래일인 9일 이후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자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한별은 피해자 100명 이상 모이면 1차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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