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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3시간 전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경기 취소'

프로축구 3시간 전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경기 취소'
프로축구에서도 미세먼지로 선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경우 경기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프로축구연맹 이사회는 이사들의 서면 의결을 거쳐 미세먼지 규정 신설, 경기 중 벤치 착석 인원 증대 등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맹은 종전에도 의무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경기를 중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었지만, 이를 경기 규정과 대회 요강에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개최 3시간 전부터 경기 종료 시까지 개최 지역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황사 등에 관한 경보가 발령됐거나 경보 발령 기준 농도를 초과한 경우 경기감독관은 경기의 취소 또는 연기를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16년 3월 '미세먼지가 300㎍/㎥이 2시간 이상 지속하면 경기감독관이 경기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권고안을 만들어 시행해왔지만 대회 요강에 해당 규정을 명문화해 선수와 경기 운영 관계자, 관중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연맹은 아울러 K리그 1,2부리그 경기 중 벤치에 앉을 수 있는 인원을 현행 8명(통역·주치의 제외)에서 최대 11명(통역·주치의 포함)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등 국제대회 기준에 맞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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