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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형 확정…"국정원법·선거법 위반"

<앵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재판 5년 만에 국정원 댓글 사건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 나온 겁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이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최종 인정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조직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한 것은 불법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원심이 선거운동이라고 인정한 사이버 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인정됩니다.]

다만, 대법관 13명 가운데 김창석, 조희대 대법관 등 2명은 객관적 증거로 원 전 원장의 공모 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2015년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의 핵심 증거로 인정한 문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재판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울고법은 재판을 넘겨받고 1년 넘게 지난 지난해 8월에서야, 문재인 정부 국정원이 자체 조사를 통해 검찰에 추가로 넘긴 각종 문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며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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