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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땅콩 회항부터 물세례까지…오너 일가 갑질은 유전?"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4월 19일 (목)
■ 대담 :SBS 원일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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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오너 일가 갑질, 유전이자 집안 내력
- 이명희로 추정되는 고함 녹취… 딸들과 똑같아
- 이명희, 69년 항공기 면허 내주던 교통부 차관 딸
- 신체에 물 뿌리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 합의 필요
- 종이컵은 단순 폭행, 유리컵은 특수 폭행으로 입건 가능
- 폭언이 일상적이고 습관적이며 반복되면 폭행죄
- 물벼락 맞을 테니 계약해달라는 말 나올 정도로 갑을관계 심각
- 외국인인 조현민이 임원… 국토부는 몰랐다고 주장


▷ 김성준/진행자:

김성준의 시사 전망대 2부,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나눠보겠습니다. <원일희의 '왜?'> 코너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안녕하세요. 원일희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물벼락. 참 이 사태 일파만파네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러게요. 단순히 그런가보다 그랬는데 도덕성 논란에 법정 논란까지 돼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국민적 공분이 너무 크네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게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집안에서 처음도 아니기 때문에. 이 집안 왜 이러죠?

▶ SBS 원일희 논설위원:

많은 분들에게 여쭤봤는데. 정리가 되기는 되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전이고 집안 내력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이것은 여러 증언들에 의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교육 환경과 독특한 집안 내력에 대한 증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교육 환경과 독특한 집안 내력은 뭡니까?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어제오늘 사이에 나오고 있는 어머니 이명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의 고함 소리, 인부들의 증언. 그것도 지금 경찰 수사 대상이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 자체가 수사 대상이죠.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자택 인테리어를 하는데 회사 돈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것도 관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하는 분들에게 고함 치고 하는 것을 보면 딱 딸들이 왜 그러는지 똑같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보고 배운 거구나.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집안 내력이라는 얘기가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로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집안 내력이면 쉽지 않아지는데.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이명희 여사가 대한항공이 오늘날의 대한항공...

▷ 김성준/진행자:

우리가 원래 재벌 총수 부인도 여사라고 부르나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래왔죠. 관행적으로 그래왔죠. 왜냐하면 총수의 부인은 다 여사라는 호칭을 해왔죠.

▷ 김성준/진행자:

시사 전망대에서는 ‘씨’로 하시죠.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러고 보니까 진짜 언론도 관행적으로 회장 부인들에게 여사라고 그래왔네요.

▷ 김성준/진행자:

그래왔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어찌 됐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3남매의 어머니가 그냥 보통 평범한 집안의 딸이 아니셔요. 오늘 날의 대한항공을 만든 1등 공신 중 한 명입니다. 내력만 놓고 보면.

▷ 김성준/진행자:

어떻게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대한항공의 창업주인 조중훈 회장님이 트럭 한 대를 가지고 오늘 날의 대한항공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 당시 우리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항공기는 국영기업이었잖아요. 그게 공사로 갔다가, 69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민영화 되고 그러거든요. 그 때 이 면허를 내주는 곳이 교통부예요. 교통부 차관의 따님이세요. 조중훈 회장의 아들인 조양호 현 회장과 결혼을 할 때 면허권을 쥐고 있는 정부 부처인 교통부 차관의 딸과 재벌의 아드님이 결혼하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연치고는 묘하잖아요.

면허권을 내주는 부처의 차관의 따님과 그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아들이 결혼해서 오늘날의 대한항공을 이룬 겁니다. 그리고 3남매가 태어났고, 그 3남매의 인성과 성격과 교육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되 현재 드러나는 것으로만 놓고 보면 어머니의 인테리어 일하시는 분들을 대하는 태도, 두 딸들이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 무언가 일맥상통하는 점은 있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우선 오늘날로 돌아와서 쟁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조현민 전무가 물벼락 갑질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경찰 수사를 통해서 그 날, 그 순간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죄가 됩니까?

▶ SBS 원일희 논설위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게 미운 것은 미운 것이고, 재벌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밉다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을 하거나 이중 잣대를 댈 수는 없죠. 현장에 14명이 있었다고 하네요.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발작처럼 소리치고 고함 치고 물 뿌린 것. 여기까지는 다 확인이 됐고요. 피해자를 향해서 뭘 던졌다는 주장은 본인은 부인하고 있어요. 대한항공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물컵을 밀쳤다는 것이고요.

바닥에 떨어진 물이 튀었다는 것, 일단 피해자 몸에 물이 튄 것은 사실로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벌 사모님이 결혼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서 막 반대하다가 물컵을 들어서 물을 얼굴에 뿌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반드시 봉투 하나를 내밀잖아요. 그게 이른바 합의금인데. 이게 합의가 될 수 있는, 신체에 물을 뿌리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피해자가 지금 맞았다는 주장이 끝내 안 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상황, 던진 것이 유리잔이냐 종이컵이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 김성준/진행자:

종이컵이면 괜찮은 건가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단순폭행이고요. 유리컵이면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특수폭행으로 입건이 가능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흉기나 둔기를 사용한 것이니까.

▶ SBS 원일희 논설위원:

다칠 수가 있으니까.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경우가 됐든 지금 다친 사람이 없고, 진단서를 뗀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강력하게 처벌해봐야 약식 기소 정도에서 벌금형 아니겠냐는 게 중론이기는 합니다만.

▷ 김성준/진행자:

그렇겠죠.

▶ SBS 원일희 논설위원:

또 돈 많은 조현민 전무에게 몇 십만 원 벌금형 나오는 게 대수일까 싶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경영권 문제로 가고 경영권에 대한 사회적 공분의 문제로 가니까 사태는, 판은 커졌죠.

▷ 김성준/진행자:

부하 직원에 대한 폭언이 또 녹취가 공개됐잖아요. 부하 직원에 대한 폭언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겠죠?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아니요. 된대요. 왜냐하면 매일 벌어지고 있는 일상적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돌발적으로 벌어진 폭언을 갑자기 녹음한 게 아니고, 오늘도 또 시작이다 해서 녹취한 거잖아요. 그래서 폭언도 일상적이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이면 폭행죄 입건은 가능하다고 경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녹취된 것이 매일 녹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도 어쩌다가 그런 것이지 매일 그런 것도 아니란 거예요.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폭언, 고함. 이것은 폭행죄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광고대행사 임원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좀 물벼락 좀 맞고 물량 좀 땄으면 좋겠다. 대한항공 같은 곳에서, 광고의 갑 중 갑이다. 그래서 우리 같은 슈퍼 을에게 나 좀 조현민에게 데려다주고 물 양동이로 쏟아 맞을 테니, 물벼락 맞고 계약 좀 하게 해 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안의 본질이 폭행 여부가 아니고. 갑을 관계에서 시작된 갑질, 상습적이고 일상적인 고함과 욕설을 듣고도 그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절절 매야 하는 을의 상황. 오죽하면 외신이 GAPJIL, 영어로는 설명이 안 되는 갑질인지, 갭질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보도하겠어요.

또 하나 있잖아요. 재벌. 이게 영어로 표현이 안 된다면서요. 가장 근접한 영어가 Tycoon, 대기업 집단 이런 건데. 재벌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영어로는 외신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황제 경영과 족벌 세습이 가능한 한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기업 문화. 이게 재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업의 규모로만 놓고 보면 미국의 기업, 유럽의 기업이 더 크죠. 덩치로만 보면. 그런데 한국의 재벌은 황제 경영과 족벌 세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벌이라고 하는 건데. 이 재벌 문화에서 파생된 갑질, 고함, 물벼락까지. 참 국제적 망신이기도 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한 번 생각해볼 때가 된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맞습니다. 조현민 씨의 폭행 문제를 얘기하다가 좀 더 발전이 돼서 나온 게 조현민 씨가 한국 사람이 아니다.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조 에밀리 리.

▷ 김성준/진행자:

국적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국적기에는 등기임원이 못 된다.

▶ SBS 원일희 논설위원:

법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6년 전 일인데요. 그 때 조 에밀리 리로 등기임원이 들어갔으니까 그 당시 법을 어긴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해서 지금 와서 소급해서 진에어의 면허를 박탈하자는 국민청원은 불가합니다. 등기임원 조건을 어긴 것과 그 항공사의 면허 조건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이것 한 가지는 국토부도 속으로는 끙끙 앓고 있는 게 있어요. 누가 봐도 외국인이잖아요. 조 에밀리 리는.

그런데 국토부가 면허를 줄 때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몰랐으면 무능이고 알고도 넘겼으면 봐주기란 말이죠. 여기에 대한 공무원의 처벌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국토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어쨌든 조현민 씨도 이제는 전무 자격, 등기임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겠네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렇죠. 그것은 이미 그 시점에는 물러났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문제되지는 않은 건데. 그래서 상표권을 박탈해 달라, 진에어의 면허를 박탈해 달라는 국민청원은 법적으로는 불가하다. 이게 지금까지 나온 결론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런 집안의 가족들에게 일감 몰아주기,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대한항공이 1심, 2심을 거쳐서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돼 있거든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렇죠. 이 문제는 법적으로 분명히 문제 삼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능력이 없고 검증되지 않고 무언가 사회적 물의를 빚는 3세, 4세들에게 무작위로 넘어가는 경영권 세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되겠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된 것 같습니다. 상장사이지 않습니까. 상장사의 주인은 주주잖아요.

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자녀들에게 임원 물려주고, 임원 고속 승진시키고, 일감 몰아줘서 실적 내게 해서 그대로 황제 경영권을 물려준다. 이것은 더 이상 허용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점.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제도적 장치 보장, 이런 쪽으로 가야 진정한 적폐 청산이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지. 단순히 갑질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격이 좀 못돼서 소리 좀 쳤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괜히 미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런 점을 우리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래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원일희 SBS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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