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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대전 대표 '심판실 난입'에 구단 벌금 2천만 원 중징계

한국 프로축구의 원로인 김호 대전 대표이사가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으로 과도한 행동을 했다가 구단이 벌금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판정에 불만을 품고 심판 대기실에 난입해 심판에게 욕설하고 밀치는 등 과도한 항의를 한 김호 대표의 행동과 관련해 대전 구단에 벌금 2,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호 대표는 지난 14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아산과 K리그 경기에서 1대 1이던 후반 37분 아산 허범산의 결승골 과정에서 두 팀 선수 간 몸싸움이 있었는데 이를 주심이 지적하지 않았다면서 과격한 행동을 했다가 상벌위에 회부됐습니다.

당시 비디오판독에서는 몸싸움이 정상적인 것으로 확인됐고, 경기는 아산의 2대 1 승리로 끝났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지낸 김 대표는 지난해 11월 대전 대표이사에 선임됐습니다.

현행 연맹 규정에는 '클럽의 운영책임자 등 임직원이 심판 판정에 과도한 항의를 하거나 난폭한 불만을 표시한 경우 50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을 물릴 수 있다.

심판에 대한 협박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언동을 했을 때는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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