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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징역 4년 확정…5년 만에 국정원 선거 개입 인정

<앵커>

2012년 대선 당시 벌어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에 사법부가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최종 인정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9일)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국정원의 댓글 활동이 불법 선거운동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 전 원장이 불법 선거운동 등을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법관 13명 가운데 김창석, 조희대 대법관 2명은 객관적 증거로 원 전 원장의 공모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지난 2013년 6월 기소 이후 다섯 번의 재판을 거쳤습니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판단해 원세훈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7월 대법원이 핵심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검찰이 추가 제출한 증거를 채택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다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시 재판을 맡은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결이 옳다고 선고하면서 재판과정만 5년 가까이 끌어온 국정원 댓글 사건은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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