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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소송'의 주역 변호사, 시장 경선서 고발 당해

김정호 변호사 "이용섭 후보 전두환 정권 근무, 허위 아닌 진실, 위법성 없어"

'전두환 회고록' 소송을 이끄는 변호사가 광주시장 선거전에서 불거진 '전두환 부역자' 논란에 휘말려 고발당했다.

그 주인공은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를 '전두환 부역자'로 비방한 혐의(명예훼손)로 고발된 김정호(46) 변호사.

김 변호사는 5·18 역사를 왜곡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5·18단체 법률대리인으로 1년간 이 소송을 이끌고 있다.

지난해 8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전두환 회고록 출판과 배포가 중단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지인들과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이 예비후보가 전두환 정권에서 청와대 사정수석비서관으로 1년 6개월 근무한 사실을 들어 광주시장 후보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 때문에 이 예비후보 지지자가 최근 "김 변호사가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가짜뉴스를 배포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혼선을 가중하고, 이 예비후보가 선거에 당선되지 못하도록 비방했다"며 김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이 예비후보가 전두환 정권에서 청와대 사정수석비서관실 4급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라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전두환 회고록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던 것이 주된 취지였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광주 지역 변호사들도 이날 연명으로 성명을 내고 "5·18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변호사를 정치공세 수단으로 삼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김 변호사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을 앞두고 이 예비후보의 전두환 정권 시절 청와대 근무경력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강기정·양향자 예비후보는 "전두환 정권의 청와대 핵심실무자였던 사람이 광주시장이 될 수 없다"며 이 예비후보를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는 "당시 청와대 근무는 선택권이 없었다. 당시 사정이나 시국사건이 아닌 공무원 청렴도 제고와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담당했다"고 '부역자'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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