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성추행한 여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안 전 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범죄성립에 다툴 부분이 많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고,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법원의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다는 안 전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는 방안에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