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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국가핵심기술' 안 담겨"…삼성 보고서 공개되나

<앵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라인의 작업환경보고서에 대해 산업자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산업재해 인정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박세용 기자, 우선 '국가핵심기술'이라는 게 뭔가요?

<기자>

외국에 유출되면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기술을 말합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주로 30나노급 이하, 즉 회로 간 간격이 30㎚ 이하인 기술이고, 삼성의 경우에는 2009년 이후 기술로 보면 됩니다.

지금, 연도 구분을 하지 않고 삼성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담겨있다는 보도가 많은데, 사실은 2007년과 2008년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오래된 기술이기 때문에 국가핵심기술로 볼 수 없다는 게 산업자원부 판정입니다.

<앵커>

그럼 2007년, 2008년 보고서는 국가핵심기술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공개해도 된다, 이런 뜻인가요?

<기자>

산자부의 판단은 2007년과 2008년에는 국가핵심기술이 담기지 않았고, 2009년 이후 보고서에 담겼다는 것이지 공개해도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자부 판정이 앞으로의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삼성이 판단을 구한 겁니다.

국가핵심기술이 담기지 않았다고 한 2007년과 2008년 보고서가 바로 노동부가 법원 판결에 따라 삼성 백혈병 노동자의 유족에게 공개한 보고서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산자부 판정 이후에도 이들 보고서에도 영업비밀이 담겼다면서 유족이 아닌 제삼자에게 공개하는 데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2009년 이후 보고서에는 국가핵심기술이 담겨있다는 건데, 같은 반도체 업체인 SK하이닉스는 노동조합에도 제공하는 보고서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현직 반도체 노동자들은 어렵지 않게 구해서 볼 수 있는 보고서인데요, 문제는 앞으로 보고서 공개가 막히게 될 경우 백혈병이나 림프종에 걸린 반도체 노동자나 유족 입장에서는 산재를 입증할 길이 막막해진다는 겁니다.

삼성은 산재 신청 본인한테는 보고서를 열람하게 해주겠다는 입장이지만, 보고서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열람만 해서는 산재를 입증할 데이터를 단시간에 뽑아낸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앵커>

국가핵심기술이니까 이걸 보호하면서 산재 신청한 분들에게는 공개하는 쪽으로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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