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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영장심사 출석

<앵커>

자신이 성추행한 여성 검사에 대해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18일) 밤 또는 내일 새벽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서지현 검사에 대해 인사 보복을 했다는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안태근/前 법무부 검찰국장 : (서지현 검사한테 인사 불이익 가했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

안 전 검찰국장은 법무부에 근무하던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습니다.

서 검사는 당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한 안 전 검찰국장이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성추행 조사단은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조사단은 지난 2015년 서 검사가 통영지청에 부임하는 과정에서 당시 인사권을 가지고 있던 안 전 검찰국장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단은 지난 13일 검찰총장 자문기구인 수사 심의위에 회부해 논의한 결과 안 전 검찰국장을 구속기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를 받은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검찰국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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