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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영장심사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자신이 성추행한 여성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오늘(18일) 오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오전 10시 30분 법원종합청사 서관 319호 법정에서 안 전 검찰국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구속영장심사를 열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19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안 전 검찰국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심문에서 안 전 검찰국장의 혐의가 얼마나 규명됐는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 등을 심사할 방침입니다.

안 전 검찰국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습니다.

서 검사는 당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한 안 전 검사장이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건 후 6개월 이내에 고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안은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검찰 성추행 조사단은 서 검사가 2015년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해왔습니다.

서 검사는 당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던 안 전 검찰국장이 영향력을 행사해 통상의 인사 관행에서 벗어난 부당 인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사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인사 관련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안 전 검찰국장이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발령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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