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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누가 받고 누가 못 받나

<앵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인정액 상위 10%는 3인 가구 기준 월 1천 170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의 기준은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월 소득에 더하는 방식입니다.

집과 예금을 포함해 전 재산이 1억 원이 있다면 그 돈의 1.04%인 104만 원을 월 소득에 더하는 겁니다.

다만, 대도시는 1억 3천 500만 원, 중소도시는 8천 500만 원을 집값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명이고 광역시에 사는 월 소득 800만 원인 외벌이 가정이 대출 2억 원이 있는 5억 원짜리 집을 갖고 있고 예금으로 5천만 원이 있다면, 월 소득은 1천 23만 6천 원이 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인 가구는 소득인정액 1천 436만 원, 5인 가구는 1천 702만 원 이하면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둘째 자녀부터 1인당 월 소득에서 65만 원을 공제하고, 맞벌이 부부 소득 합산 금액의 최대 2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6살 생일 직전 달까지 받을 수 있는데, 첫 시행인 오는 9월 기준으로는 2012년 10월 이후 출생 아동부터 지급대상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복지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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