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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삼성 반도체공장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 포함"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작업환경보고서를 통째로 제3자에 공개하면 중요한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산업부는 오늘(17일) 오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 화성, 평택, 기흥, 온양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심의했습니다.

산업부는 회의 직후 "2009~2017년도 화성, 평택, 기흥, 온양 사업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인 30나노 이하 D램, 낸드플래시, AP 공정, 조립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정명, 공정레이아웃, 화학물질(상품명), 월 사용량 등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삼성이 당초 신청한 2007~2008년 보고서는 30나노 이상 기술과 관련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산업재해 피해자 등이 고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하자,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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