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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도 공개보류 결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삼성전자의 온양·기흥·화성·평택 반도체공장과 구미 휴대전화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행심위가 앞서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이날 삼성전자의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면서 작업환경보고서 공개가 잇달아 보류됐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근로자를 대리한 노무사 및 '제3자'인 방송사 PD가 삼성전자 공장들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신청한 사안에 대해 지난달 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용부가 정한 정보공개일은 4월 19일과 20일이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이달 초 고용부의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행심위는 고용부가 정보를 공개하면 행정심판 본안에서 다툴 기회가 없어진다는 등 이유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습니다.

행정심판에는 통상 1∼2개월이 걸립니다.

유사 사안인 삼성디스플레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여부에 대한 행정심판은 당초 이날 행정심판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잠정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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