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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현실 폭로장 된 '증언대회'…"과로는 미덕 아냐"

민주노총 등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

장시간 노동현실 폭로장 된 '증언대회'…"과로는 미덕 아냐"
▲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로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모습이다.

최근 한 웹디자이너가 과로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과도한 근로시간 때문에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편법적인 근로계약의 문제점과 제도의 맹점을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이용득·이정미·한정애 의원 주최로 국회 도서관 4층 회의실에서 '과로사·과로 자살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증언대회 및 토론회'를 열었다.

'노동자의 미래' 박준도 정책기획팀장은 최근 한 IT 업체에 근무하다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웹디자이너 장 모 씨 사건의 원인을 과로로 인한 우울증 악화라고 진단했다.

박 팀장은 "숨진 웹디자이너의 2015년 연봉계약서는 월간 연장근로 69시간, 야간근로 29시간이라고 돼 있었고, 지난해에도 연장근로 52시간 야간근로 12시간으로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달 69시간의 연장근로는 주당 연장근로 16시간을 예정한 것"이라며 "연장노동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사라졌고, 연장근로 제한은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택시·버스·항공지상조업·건설·병원 노동자가 이날 각자 일터에서 겪은 과로 실태를 설명하는 '현장 증언'을 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김성재 정책국장은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 2017년 기준 일평균 12.3시간, 월평균 250.2시간에 달한다고 언급하면서 "이는 모든 산업의 월평균 근로시간인 177시간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택시의 경우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종으로 분류돼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계산해서 최저임금 적용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김 정책국장의 설명이다.

김 정책국장은 "택시 업계는 실제 근로시간이 하루 10시간을 초과하는데도 어떤 사업주는 근로시간을 하루 4시간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종'에서 택시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산업연맹 플랜트건설노조 이호성 조직부장도 "대다수 건설 노동자들은 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하루 10시간 넘게 장시간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다른 업종에 비해 산업재해 사고 빈도가 매우 높다"고 성토했다.

이 조직부장은 "고용노동부가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장시간 중노동을 사실상 강제하고, 일당에 연장·휴일·주휴·연차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며 "포괄임금제를 불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웹디자이너의 자살 사건에서 볼 수 있듯 과로는 미덕이 아닌 노동폭력이자 사회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됐지만, 570만 명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아 대단히 미흡하고 아쉽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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