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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댓글 조작 진상 규명·김기식 황제 외유' 특검법 제출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17일) 오후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전(前) 금융감독원장 김기식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냈습니다.

발의자는 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을 비롯한 110명입니다.

당원권 정지 중인 6명의 의원을 제외한 한국당 의원 전원이 서명했습니다.

한국당은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원이 지난 대선 때부터 불법 여론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고, 청와대와 김경수 의원 등 정권 차원의 관여 의혹도 있다"며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의문이 있어 특별검사를 임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김기식 전 금감원장에 대한 특검법에서는 "김 전 원장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형법상 직권남용죄, 공직자윤리법,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임면권자인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어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은 두 특검법안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자가 속한 정당이 아닌 나머지 원내 정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법원장이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활동기한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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