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18일 영장심사…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18일 영장심사…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어제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10월 30일 한 검사의 부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습니다.

서 검사는 당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한 안 전 검사장이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 검사가 사건 후 6개월 이내에 고소하지 않아 성추행 부분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에 조사단은 서 검사가 2015년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서 검사는 당시 안 전 검사장이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통상의 인사 관행에서 벗어난 부당 인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사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인사 관련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발령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영장 실질심사에서 안 전 검사장의 혐의가 얼마나 규명됐는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 등을 따져볼 방침입니다.

안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18일 밤이나 19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