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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금지법 10년…'여행할 권리'는 아직 부족"

인권위, 장애인 관광권 주제로 토론회

"장애인 차별 금지법 10년…'여행할 권리'는 아직 부족"
▲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장애인들이 여행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장애인 인권현안 토론회'를 열어 장애인의 관광권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전윤선 대표는 기조발제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정착화되면서 집단(생존) 욕구에서 개별(문화) 욕구로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 장애인 관광 현황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유엔관광기구(UNWTO)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애인과 노약자의 보편적 관광 향유권을 선언하며 각국에 '모두를 위한 관광'을 위해 노력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의식주 등 기본적 권리 보장과 차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2007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 여가활동에 대한 고민을 법에 담아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국장은 또 "2015년을 기준으로 비장애인의 경우 10%를 제외한 대부분이 여행 경험이 있지만, 장애인은 겨우 9.8%만 여행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통계가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 정호균 장애인정책팀장은 "최근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국가와 지자체뿐 아니라 관광사업자에게도 장애인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됐지만, 시설물 접근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누락돼 있다"며 "향후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정책 권고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대구에서 시작한 이번 토론회는 16일 원주와 17일 서울을 거쳐 18일 대전, 19일 창원에서 각각 개최된다.

토론회별로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정된 주제와 관련한 장애인 인권 발전을 모색한다.

인권위 최혜리 상임위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후 사회에 다양한 변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새로 나타나는 요구를 어떻게 반영할지 과제로 남았다"며 "문화 및 관광의 영역은 특히 기본적 생활유지를 넘어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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