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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미국 국적' 조현민 진에어 불법 등기임원 경위 조사

미국 국적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최근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을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조사를 시작합니다.

조 전무가 현재 대한항공 임원 자리에 앉아 회사 경영과 관련한 주요 결정을 내리는 것도 위법성이 없는지 살핍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17일) "조현민 전무가 과거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을 지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공문을 이르면 오늘 진에어와 대한항공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 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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