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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기간에 '또'…모텔에서 본드 흡입한 40대 영장

누범 기간에 '또'…모텔에서 본드 흡입한 40대 영장
전북 익산경찰서는 모텔에서 본드를 흡입한 혐의(화학물질 관리법 위반)로 최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씨는 전날 오전 9시께 익산시 한 모텔에서 환각 물질이 든 공업용 본드를 한 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연락을 받고 모텔 객실에 들어선 여자친구는 화학물질 냄새를 맡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최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본드 등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본드 흡입 전과 10범인 최씨는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다시 본드에 의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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