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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유류할증료 다시 올라…내달 최고 5만 6천 100원

국제선 유류할증료 다시 올라…내달 최고 5만 6천 100원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한 달 만에 다시 오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이동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고 5만 6천100원의 유류할증료가 추가로 붙게 됩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4단계에서 5단계로 이달보다 한 단계 상승합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5∼9월 0단계를 유지해 부과되지 않다가 지난해 10∼12월 매달 한 단계씩 올랐고, 올해 2∼3월에도 모두 올라 5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러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이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전달보다 1단계 내린 4단계가 적용돼 현재 최고 4만 6천200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습니다.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81.66달러, 갤런당 194.43센트로 5단계에 해당합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최저 7천700원부터 최고 5만 8천3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항공은 현재 10단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실제 부과되는 최대 유류할증료는 5만 6천100원(9단계)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천 마일 이상 등 총 9단계로 나뉘어 8천800원부터 최고 4만 9천5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입니다.

한편,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이달과 같은 4단계가 적용돼 4천400원을 받습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합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들이 각자 내부 기준에 따라 책정하는데 이에 따라 국제선은 항공사마다 1만 원가량 차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선은 거의 같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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