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청소년이 아르바이트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이 5년 전보다 2배 이상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서울시가 발표한 '2017년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지난해 53.6%로, 2012년 23.8%보다 29.8% 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부모 동의서 작성도 2012년 40.2%보다 17.2% 포인트 올라간 57.4%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위한 기본 절차가 점진적으로 마련되고,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풀이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7월 어린이·청소년, 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4천252명을 대상으로 방문, 우편, 온라인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2012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에 따라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관련 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 각 부문에서 2012년보다 어린이·청소년 인권환경이 개선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우선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57.9%가 권리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2012년 같은 질문에는 44.7%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에 대해서는 시설 종사자의 87.1%, 교사의 75.1%가 각각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정작 부모와 어린이·청소년은 모두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39.7%만이 이를 알고 있어 대조를 이뤘습니다.
어린이·청소년은 권리 침해를 당했을 경우 신고하는 기관으로 90.3%가 경찰서를 꼽았고, 이어 서울시인권담당관 77%, 국가인권위원회 69%, 노동인권센터 45.3%, 신문고 42.5% 등이 뒤따랐습니다.
2012년에는 아이들의 약 40%가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지난해 조사에서는 28%가량만 체벌에 긍정적으로 답해 차이를 보였습니다.